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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 서류 및 증빙 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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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 제출 서류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10일, 총 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에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출 증빙 서류와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조건 대상에 대해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하러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2022년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감염되었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하루 5만원입니다.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로 총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

※ 근로 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 증빙 서류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만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조건 및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염병, 재난 등)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예시) 입학시,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급 가족돌봄휴가 제출서류

  • 어린이집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있는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만약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할 경우 맨 위 순서대로 3가지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입력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바로가기]

 

✅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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