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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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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미취업여성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슈인데, 여러 뉴스 기사를 보면 폐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여성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소개시켜드릴건데요,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고 9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취업지원 제도입니다.

 

2022경기여성취업지원금

 

2022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공고일 기준(2022년 3월25일) 만35세 이상 ~ 만59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상 1962년3월26일생 ~ 1987년3월25일생입니다.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이상 거주

즉, 2021년3월25일 이전부터 거주했어야 합니다.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미보유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취업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 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입니다.

희망 할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에 같이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합니다.

→소득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1,945,000 3,260,000 4,195,000 5,121,000 6,025,000 6,907,000 7,781,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68,426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272,614
지역가입자 30,101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303,435
혼합 -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279,532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2년 3월 25일(금요일) 9시 ~ 4월 11일(월요일) 18시 까지

2차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예정이고, 2차 모집 이후 추가 모집은 아직 없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취업 지원금 : 30만원 x 3개월(취업, 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지원)

취업 성공금 : 3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통합 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입니다.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출 서류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공통서류

1. 참여신청서(시작화면에서 작성합니다.)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시작화면에서 작성합니다.)

3.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세대구성정보 등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을 전체로 발급, 발생일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등록관계시스템 [바로가기]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5.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지법원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기타문의사항

고객센터 1522-3582, 평일 9시 ~ 6시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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