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도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정보를 가져와봤습니다.
소개해드릴 새일여성인턴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1인당 총 380만원을 지원과 고용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신청 자격
새일여성인턴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대표 제도라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인턴 연계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동안 일을 하면 기업에는 월80만원씩 3개월동안 인턴지원금이 지급되고, 인턴 기간 종료 후 부터 6개월 이상 근속을 하게되면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60만원이, 기업에게는 새일고용장려금이란 명목으로 8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으로 전국 158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에 해당됩니다.
※구직등록 신청은 온라인은 불가능하고, 직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이후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인턴 기간 : 3개월
지원 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지급 방식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 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지급한다.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한다.
연계 대상 기업
→4대 보험 가입 기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체에 한하여 인턴을 연계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 본인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근로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어떤 기업이 참여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 좋을 수도,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회사와 함께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