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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무효클릭, 부정클릭 처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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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표클릭(부정클릭) 처벌 사유, 업무방해죄

 

뉴스기사에서 유튜브로 변하며 영상을 보는 습관이 일상에 스며든지도 꽤 되었습니다.

글자에서 동영상이 되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접속 후 무의식적으로 보게되는 광고입니다.

이제 광고를 봐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 일상에는 광고가 너무나도 많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상상하지도 못할 짓들을 많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쉽고 많이 저지르는 행동이 바로 부정클릭(무효클릭)입니다.

 

부정클릭이란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를 고의적으로 반복 클릭하여 광고주의 광고비를 최대치로 쓰게 만들고 광고주의 광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부정클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광고 노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광고비 역시 상당한 비용이 청구되어 결국 광고주는 광고를 이어갈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부정클릭,

과연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클릭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자)가 있고, 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얻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도 위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3도5117판결 참조)

 

 

 

부정클릭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 법률타임즈

우리는 매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소비하는 거의 모든 정보에는 광고가 달려 있죠.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것이 광고이고, 동

www.thelawtimes.co.kr

 

 

본 사이트에서 송출되는 광고에 부정클릭이 발생 하는 IP주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무효 트래픽을 수집하여 업무방해죄로 간주할것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