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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10월 1일부터 벌금!?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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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을 집중 단속하는 10월 1일 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단속기간 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19년 9월부터는 동물 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양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제

반려 동물로 기르는 강아지는 동물 등록제에 의거하여 약 2개월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2개월 이전에도 희망하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소는 시청, 군청,구청 등 과 동물병원, 동물 보호 센터, 보호단체 등에서 접수 할 수 있고, 접수가 완료 되면 아주 작은 쌀알 정도의 사이즈인 무선식별장치를 강아지 어깨뼈 사이 근처에 내장형으로 삽입을 받습니다. 

 

만약 이 내장형을 원하지 않으면 외장형으로도 부착할 수 있고, 등록 과정이 끝나면 마침내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할 때 비용은 대략 3~ 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기르던 사람이 바뀔 경우(입양 보냈을 경우 등),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사망했을 때 10일 이내에 등록 접수를 하는 지자체나 동물 병원 등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가슴줄 과태료 벌금

●미등록 과태료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입니다.

 

●등록 후에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 입니다.

 

●가슴 줄, 목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은 30만원, 3차 위반은 50만원 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 반려견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목줄 미착용이라면, 반려견의 주인인 반려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동물이지만,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서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작은 법 하나까지 지키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