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1/하루일상

공무원 점심 휴무제 도입

청년내일저축계좌 | 읽는데 1분
반응형

공무원점심휴무제란

 

 

공무원 점심 휴무제 도입을 두고 여러 곳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도 조금은 관심을 살짝 가져볼까요.

공무원점심휴무제

 

 

공무원 점심 휴무제 란?

공무원 점심 휴무제란 정해놓은 점심시간에는 교대가 아닌 모두 점심 식사를 하는 제도 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라고 법으로 보장돼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는 아마도 지자체마다 11시30분 ~ 12시30분, 12시30분 ~ 1시30분 이렇게 교대로 나눠서 식사할거에요. 저희 주민센터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근처 상가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끔 본인들 점심시간에 주민센터에 업무보러 오신걸 몇번 봤어요

 

 

 

공무원 점심 휴무제 뭐가 문제일까?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면 주민들이나 업무보러 온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어쩔수없이 생길거라고 다들 생각하실텐데요.

아마도 휴무제를 실시하면 무인발급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질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같은 중요한 민원처리는 과정이 복잡해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는 대체가 안될 것 같고, 고령자들도 무인발급기나 온라인은 사용이 어려워 불편을 겪을 듯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점심시간엔 푹 쉬어야지' 혹은 '난 직장인이라 점심시간에만 갈 수 있는데 그럼 어쩌라는거냐' 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라서 공무원의 마음도 이해되고, 점심시간에 못가는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ㅜㅜ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하네요.

광주광역시의 5개의 구청은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인데 대략 4개월정도 지나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이 익숙해지는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