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재난지원금 3차 신청 | 1인당 3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3차의 경우 2023년 4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급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가 및 금리 상승과 난방비 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 주민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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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재난지원금 3차 - 신청대상
이번 2023 기장군 재난지원금 3차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이름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입니다.
- 내국인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 외국민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23년 2월 22일(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날짜
이번 기장 재난지원금 3차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2023년 2월 15일(수) ~ 2023년 4월 14일(금)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2023년 2월 22일(수) ~ 2023년 4월 14일(금)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은 3월 9일까지 5부제가 적용됩니다.
3월 9일 이후에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이번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 통장사본
외국인 F-6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전화 051-709-8691~5 번호로 전화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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