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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으로 가스비 2배, 에너지바우처 할인 혜택 받기

청년내일저축계좌 | 읽는데 1분

난방비 폭탄으로 가스비 2배, 에너지바우처 할인 혜택 받기 포스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추워진 날씨만큼 난방비도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어느 커뮤니티에서 보통 15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이번엔 30만원 이상으로 나왔다는 글을 보기도 했었네요.

 

가스비할인

 

이렇게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탄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계절마다 다르고, 가구 인원마다 다릅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직접 주민등록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입니다.

  • 먼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을 합니다.
  • 대상세대를 선정합니다.
  •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니까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고 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것 같네요.

난방비도 비싼데 얼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내용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 을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대상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해서 다 신청 가능한데, 중요한건 기초생활수급자를 못받는 상황에서도 힘든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보면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움을 주는 것 같아 야속한 느낌이 듭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추운 겨울 최대한 몸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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