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대출 종류 총 정리 | 신혼부부 이용할 수 있는 전세 및 매매 대출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각 은행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안정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매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일반 상품도 많겠지만,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만 모아봤습니다.
목차 |
신혼집 대출 | 매매대출
먼저 알아볼 것은 신혼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매대출 종류와 조건 및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주거복지포털 |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주택을 ㅜ치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30% | 연 2.45% |
4천만원초과 ~ 7천만원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대출한도
최고 2.7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3.1억원 이내)
- 매매(분양) 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 총액(본건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2.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초과 ~ 7천만원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천만원초과 ~ 8.5천만원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3. 한국주택금융공사 | 초창기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초창기 보금자리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창기보금자리론 대상 조건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이거나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1,2등급에 한함)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가능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4. 주택도시기금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 집 구입 전용 매매대출 종류는 위 4가지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럼 이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집 대출 | 전세대출
신혼부부 분들께서 보통 많이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주거복지포털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2자녀 이상 2.2억원)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상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2자녀 이상시, 4억원 이하)
임차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연1.2% ~ 연 2.1%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요.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2.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금리
연 1.5% ~ 연 2.7%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 초과 |
~ 2천만원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3. KB국민은행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가 주택매각 또는 대출상환 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평가) 수익을 고유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고객
대출한도
호당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이내
- 주택가격 : 주택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발코니 확장비용 외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제외)
- 담보인정비율 : 30% ~ 70% 중 10%p 단위로 선택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상환방식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하나은행 | 신혼부부전세론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가능, 최대 2억원까지(전세, 반전세 모두 계약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이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1번과 2번 중 적은금액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및 상환벙법
연 5.171% ~ 연 6.471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입니다.
5.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 ~ 연 2.9%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매매대출 및 전세대출 상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보다는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 금리가 훨씬 더 저렴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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