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 병원 의료비 지원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의료비 일부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를 들어 선별급여, 병원2·3 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항목이 포함됩니다.
목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자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지원대상 예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예시 입니다.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가 250만원을 초과 발생시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내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합니다.
※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적용합니다.
▶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을 선정합니다.
▶ 지원금 계산방법
(분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등) ×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
1. 예비급여, 선별 급여
2.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3.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4.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원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원본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원본 1부
-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마치며
어려운 단어와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호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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