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뜻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돈을 빌리는 대신 어떤 담보를 맡겼을 때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담보로 맡긴 부동산 등을 강제로 매각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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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주택과 차량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자산을 담보로 발생시킬 경우 적용되는 것이 저당권입니다.
채권자(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가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채무자(빚을 갚아야 할 사람)와 채권자(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의 거래가 계속될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채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권 종류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다면 1순위 자격으로 120% ~ 130%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 담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점
쉽게 말해서 저당권의 경우 1억원을 빌려줬다면 1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홍길동에게 1억원을 빌려줬을 경우, 이후 1억원만 변제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쪽에서 연체나 변제를 하지 않을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빌린 금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체 지연 및 보상 등에 따라 최대 금액을 110% ~ 180%까지도 산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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