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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2차 신청 | 업체당 5십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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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2차 신청 | 업체당 5십만원 지급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 접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2차 공고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

 

 

목차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2차를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8월 31일 목요일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2년 12월 31일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2년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지원 내용 금액

- 업체당 500,000만원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만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대표자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서류

 

👉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바로가기

 

이번 8월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0만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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