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소개와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지원금액 등 빠르고 쉽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치기업부에서 7월 14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한 10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목차
재도전 장려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1.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폐업기준일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3.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영업일에 개업일은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4. 교육수로(택1) 아래 2개 중 1개를 수료
-최근 2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수료
5. 기타
공동대표·다수 사업장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원 제외 대상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20년 ~ 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
-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재도전 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월 26일에 신청 및 접수 마감
1. 신속지급 신청기간
개업일 | 신청기간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14일부터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21일부터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28일부터 |
2. 확인지급 신청기간
개업일 | 신청기간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18일부터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25일부터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8월 1일부터 |
재도전 장려금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금액
이번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원금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지급일
- 신속지급 신청자의 경우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 선별된 소상공인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하고,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2주 내외로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 후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폐업 사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및 재기교육 수료, 이체 계좌번호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서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확인 및 동의서
- 필요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통합위임장
※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문의처
콜센터 : 1533 0100
온라인 홈페이지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방역조치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금 지급으로 작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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