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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소액대출 |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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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소액대출 |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후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소액대출 상품은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생활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괜찮은 대출 상품입니다.

저도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생활비-소액대출

 

 

목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소액대출

생활비 대출 상품은 숙식비, 교통비, 교재비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한도도 괜찮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꽤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분들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소액대출 신청 대상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 조건은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직 중이거나 입학 예정자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하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등록 전 생활비 우선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대학 등 일반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인 학교 및 학과 분들도 생활비 대출 가능

 

신청대상 자세히 보기 ▶

 

생활비 대출 한도 및 금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2024년 1학기 기준 1.7%(변동금리)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상환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상환방법에는 자발적상환과 의무적상환이 있습니다.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소액대출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소액 대출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생활비대출'을 검색합니다.
  3. 해당 화면 하단에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여러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5.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지급은 신청시 입력한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일정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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