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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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2023 예상 최저금액 : 예상 11,000원
지난 5일 2023 최저임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23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차등적용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배분율 등에 따라 최저임금액 단위가 결정됩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아오모리 지역은 820엔이고 도쿄는 1041엔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지금까지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대략 200원에서 500원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예상하는 2023 최저임금 금액은 11,000원이지만, 2022년 최저임금 금액이 9,160원을 감안해 볼 때 바로 1만원을 넘기에는 어려워보이고 아마 9,400원에서 9,800원으로 예상해봅니다.
년도 | 최저임금 |
2022 | 9,160 |
2021 | 8,720 |
2020 | 8,590 |
2019 | 8,350 |
2018 | 7,530 |
2017 | 6,470 |
2016 | 6,030 |
최저임금 한달 월급은?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주에 48시간이므로 한달이면 209시간 이니까 예상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한 주에 48시간인 이유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때문입니다.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로서 1일 근로분(8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해주어 수당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는 한주에 48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209시간이 나오는지에 대한 최저임금 한달 월급 계산을 간단하게 더 해보겠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365일 나누기 7일( 한 주)는 5.14주입니다.
52.15주 나누기 12개월은 4.345주입니다.
한달에 약 4.345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주에 48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으니까 48시간 곱하기 4.345주를 계산하면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나옵니다.
2023 최저임금 금액이 만약 10,000원으로 오른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한달 월급은 2,090,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발표시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6월전까지 자료준비와 심의를 통해 8월쯤 결정되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마 7월쯤에는 뉴스를 통해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주의할 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 연장근로
2022년 기준 한달 월급을 만약 191만 원을 받는다면 이 월급 명세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면 191만 원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상여금
상여금은 월급의 10%를 넘지 않았을때 최저임금 항목으로 지불될 수 없습니다.
월급 191만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상여금을 20만원 받았다면 월급의 10%인 19만원을 제외하고 1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10%가 아닌 5%로 줄어들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3.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금액의 1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과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면 포스팅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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