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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확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목차 |
2024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현행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2024 변경 내용
(2월부터)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은 유지(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202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방법
현장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한국자산관리공사(16개소)
▶ 콜센터 문의
평일 09시 ~ 18시 사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참고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실적
현행과 개선 내용에 대해 참고 내용입니다.
개요 | 현행 | 개선(24년 2월 1일 ~) |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3. 개인사업자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1, 2, 3요건 모두 충족 |
1.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지원대상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 등은 유지 ※ 1, 2, 3요건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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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제외 |
좌 내용과 동일 | |
(지원 내용) 거치기간(1년~3년) 부여, 장기 및 분할상환 전환(10년~20년),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 |
좌 내용과 동일 | |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좌 내용과 동일 | |
지원실적 | 23년 12월말 기준 - 신청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6,401명(채무액 74,117억원) - (매입형 채무조정) : 15,417명(채무액 12,183억원)에게 평균 약 70% 원금 감면 - (중개형 채무조정) : 13,539명(채무액 8,730억원)에게 평균 약 4.5%p 금리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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