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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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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확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새출발기금

 

 

목차

 

 

2024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현행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2024 변경 내용

(2월부터)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은 유지(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202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직접 방문 신청 방법

현장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한국자산관리공사(16개소)

콜센터 문의

평일 09시 ~ 18시 사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참고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실적

현행과 개선 내용에 대해 참고 내용입니다.

개요 현행 개선(24년 2월 1일 ~)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3. 개인사업자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1, 2, 3요건 모두 충족
1.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지원대상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 등은 유지
※ 1, 2, 3요건 모두 충족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제외
좌 내용과 동일
(지원 내용)
거치기간(1년~3년) 부여, 장기 및 분할상환 전환(10년~20년),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
좌 내용과 동일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좌 내용과 동일
지원실적 23년 12월말 기준
- 신청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6,401명(채무액 74,117억원)
- (매입형 채무조정) : 15,417명(채무액 12,183억원)에게 평균 약 70% 원금 감면
- (중개형 채무조정) : 13,539명(채무액 8,730억원)에게 평균 약 4.5%p 금리 감면

 

2024-새출발기금-신청-조건
출처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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