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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 | 이자, 한도, 신청방법 및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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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자, 한도, 신청방법 및 대출기간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차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대출 이자 및 한도

대출 이자(금리)는 연 1.5% ~ 2.1%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2% 중후반대였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비하면 무척 저렴한 편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만약 이사갈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의 80% 금액인 4천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갈 집의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의 80%금액인 8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대출기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이용기간입니다.

  • 최대 2년 1개월 이용할 수 있으며, 4년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고, 최대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신청방법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 인터넷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직접 방문 신청방법

우리 은행, 신한 은행, 국민 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신청 (지점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절차

  1.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4.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5.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 대상 자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자격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준비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신분증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서류가 다름)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기업은행 : 1566-2566

신한은행 : 1599-8000

농협 : 1588-2100

 

 

🔽 은행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한은행 신청 홈페이지 ✅ 기업은행 신청 홈페이지 ✅ 우리은행 신청 홈페이지
✅ 국민은행 신청 홈페이지 ✅ 농협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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