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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 지원금액 받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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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 지원금액 받고 구매하세요

2023년 서울특별시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공고에 보조금 지원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고 구매하세요.

서울시-전기차-보조금

 

서울시가 올해 10만대의 전기차 보금을 목표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마을버스 40대 등입니다.

그럼 전기차 보조금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지역 모두 같은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대리점 또는 영업사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행을 해주니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내용

총 보급 수량 : 총 8816대

  • 전기승용차 : 일반 5520대, 우선순위 780대
  • 전기화물차 : 개인 1250대, 택배 750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 전기승합차(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보급 기간 : 2023년 2월 27일 ~ 소진시까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자격

공통 자격과 차종별 기준이 있습니다.

 

1.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서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지원대상별 기준

●승용, 화물

  • 개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외국인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간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승합, 중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을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서울시 전기차보조금 금액

1. 구매 보조금입니다.

서울시-전기차-구매-보조금

  • 전기승용차 중·대형 : 최대 860만원 [국비보조금 680 + 지방비보조금 180]
  • 전기승용차 소형 : 최대 733만원 [국비보조금 580 + 지방비보조금 153]
  • 전기승용차 초소형 : 정액 472만원 [국비보조금 350 + 지방비보조금 122]
  • 전기화물차 소형 : 최대 1,600만원 [국비보조금 1,200 + 지방비보조금 400]
  • 전기화물차 경형 : 정액 1,260만원 [국비보조금 900 + 지방비보조금 360]
  • 전기화물차 초소형 : 정액 825만원 [국비보조금 550 + 지방비보조금 275]
  • 전기승합차 중형 : 최대 7,000만원 [국비보조금 5,000 + 지방비보조금 2,000]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2. 추가 보조금입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합니다.

전기차-보조금-추가지원

  • 전기승용차 중·대형, 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전기승용차 초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전기화물차 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ㅇ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전기화물차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전기승합차 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제출 서류

구매시 제출 서류입니다.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서울시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입니다.

서울시-차종별-보조금
서울시-차종별-보조금-2
서울시-차종별-보조금-3
서울시-차종별-보조금-4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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