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고 합니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집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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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설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청년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 ~ 2003년까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이며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참고사항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계산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 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지원내용
생애 1회 지원가능합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지급 방법은 격월 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 첫 지급 : 10월 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참고, 임대료가 20만원 미만이라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금액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총 2만명입니다.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합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입니다.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입니다.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길 권장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주민등록등본(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참고사항,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1번 또는 2번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 실거주 확인서를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2년 6월 28일(화요일) 10:00 ~ 7월 7일(목요일) 18:00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 2022년 8월말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자주하는 질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에 자주하는 질문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질문.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 외에 다른사람은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답변. 접수기간(22.6.28 ~ 7.7 18:00 마감시간까지)내에는 수정 가능 합니다.
질문.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다면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 3456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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