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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 읽는데 1분

올해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고 합니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2022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집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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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설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청년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 ~ 2003년까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월세지원
사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이며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참고사항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계산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 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지원내용

생애 1회 지원가능합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지급 방법은 격월 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 첫 지급 : 10월 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참고, 임대료가 20만원 미만이라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금액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총 2만명입니다.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합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입니다.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입니다.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서울시청년월세-선정기준
사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길 권장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주민등록등본(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참고사항,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1번 또는 2번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 실거주 확인서를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2년 6월 28일(화요일) 10:00 ~ 7월 7일(목요일) 18:00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 2022년 8월말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자주하는 질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에 자주하는 질문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pdf
3.55MB

 

질문.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 외에 다른사람은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답변. 접수기간(22.6.28 ~ 7.7 18:00 마감시간까지)내에는 수정 가능 합니다.

 

질문.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다면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 3456에 문의하면 됩니다.

 

추가로 취업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2022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안내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정확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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