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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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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과 대상 자격에 대해 간단하고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청년 월세대출 신청은 이 포스팅을 읽고나면 충분히 이해되실거에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가장 저렴한 금리 혜택으로 부담을 낮추어 주는 사업으로 신청조건과 신청자격, 대출 방법 등에 대해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1.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핵심요약

1.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우대형 조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우대형 조건을 자세히 설명 드려볼게요. 참고하세요.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희망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2.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3.대상주택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 전용면적 : 85㎡ (네이버 기준 25.7평 나오네요)
  • 임차 보증금 :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4.대출한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6.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7.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2.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1.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바로가기

 

2.신청절차

  • 대출 자격 우선 확인
  • 대출 신청
  • 기관에서 심사 진행
  • 심사 결과 통보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3.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4.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업무 취급 은행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은행 신청 홈페이지 기업은행 신청 홈페이지 우리은행 신청 홈페이지
국민은행 신청 홈페이지 농협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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