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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차 2차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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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이상증상 또는 사망자 피해보상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접종률인데요, 그만큼 부작용 소식 역시 들리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백신부작용피해보상
[사진=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보상 신청방법 입니다.

  1.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신청서(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와 함께 제출합니다. 모르면1339전화
  2.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시·도 피해조사보고서에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위를 완료합니다.
    ※심의기한 :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백신부작용국가보상절차
[사진=질병관리청]

 

 

코라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입니다.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 절차 입니다.

  1. 진료비 및 간병비 등 신청서 1부 = 보건소에서 작성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보건소에서 작성합니다.
  6.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 절차 입니다.

  1. 진료비 및 간병비 등 신청서 1부 = 보건소에서 작성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6.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7.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궁금하신 문의나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 지역번호 +120으로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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