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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KR 선지급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금일 2022년 1월 19일 부터입니다.
그럼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한하여 먼저 500만원을 선지급 후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면서 저는 대출로 이해를 했어요.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지급 후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먼저 지급된 대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연이자 1%대의 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최근들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속지마시고 손실보상제 신청은 꼭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만 확인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4분기, 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에 해당되어야하는데, 선지급이 필요없으시다면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월19일 부터 23일까지,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실시하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19일에는 4와 9로 끝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33-3300 으로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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