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 최신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국에 저녁늦게까지 식당에서 술을 즐길수가 없게되어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날씨가 따듯해지고 인원제한과 시간 제한이 조금씩 풀림에 따라 다시 음주운전 단속을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 하지말아야할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중알코올 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면허취소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처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몸의 반응이 느려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혈줄알코올 농도별 몸 반응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70kg의 성인 남성이 18도의 소주 2잔 이상 마시면 혈줄알코올농도 0.03%를 넘게 됩니다. 보통 큰 변화는 없고 약간의 기분 좋은 상태를 보이며, 사람에 따라 졸음이나 균형감각 등의 가벼운 신체증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혈줄알코올농도 0.06 이상 :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기분이 날카롭고 예민해지는것과는 반대로 몸의 신체반응 시간은 늦어집니다. 민첩한 운동이 안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별 처벌 기준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삭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형사상 책임
단순히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낼수있고, 전과로 기록됩니다.
적발 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5년 이하 징역 (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상 책임
혈줄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만 부과될 수 있거나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 정지이고, 1년간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됩니다.
혈줄알코올농도 | 처벌기준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 이하 |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1천만원 이하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이하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2천만원 이하 |
음주운전 인명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우너~3천만원 이하(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 2년 이상 무기징역 |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률
음주운전은 보험료까지 할증이 되는데요, 1회와 2회 적발시 할증률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표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험 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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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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