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지원대상, 대상업종, 지급기준, 신청방법 등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약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니까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1일 ~ 2021년 12월31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으로 손실보상 대상시설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영화관, PC방, 공연장, 상점, 마트, 백화점,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인원제한을 적용받았던 시설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속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코로나 손실보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입니다.
신속보상 : 신속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 과세자료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심의한 업체들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 산정된 보상금 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 확인보상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을때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대상으로 직접 손실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속보상 기준이므로 확인보상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이번 포스팅에 작성한 서류보다 많으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받기 시작했고,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매우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신청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와 관련 필수 셔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은 필수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같지만 온라인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오프라인은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로 대체 되기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서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이외에 필요서류가 꽤 있으니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꼭 접속하여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해야합니다.
지급액 및 산정방법
지급액 산정방법 계산
▶일평균 손실액
기본원칙 : 월별 일평균 감소액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반영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20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 ~ 20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중 영업이익의 비중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 2019년 매출액 중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기본원칙 : 사업장별로 2021년 10월1일 ~ 12월31일 동안 각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실제 이행한 일 수
일반사업자 : 사업장에 방역조치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
폐업자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방역조치 위반자 :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 제외
▶보정률
기본원칙 : 손실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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