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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방법, 기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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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 신청자격신청방법 등을 정리 내용입니다.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먼저 말씀해드리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급액은 어떤지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을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2022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어요.

정기지급은 1년에 1회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반기 지급은 1년에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거에요.

 

우선 지난 3월1일부터 15일까지 지난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마감이 되었어요.

곧 다가올 5월에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목차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 설명

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소득이 적어 기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지원(장려)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근로 기준으로 세금 신고 후 소득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5월에 신청하면 되고, 9월쯤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신청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 :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액을 100% 한번에 지급받는거에요.

반기신청 : 반기신청은 1월~6월 까지 일했던 소득 금액을 8월 또는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원금액을 받고,

6월~12월까지 일한 소득 금액은 다음해 2월 또는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원금액을 받아요.

지원금액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일 5월 신청 9월과 다음해 3월 이렇게 두번 신청
지급일 9월 지급 12월과 다음해 6월 이렇게 두번 지급 

12월에는 상반기분 35%
다음해 6월에는 하반기분 35%
+ 기존정산 30% 이렇게 지급받음

정기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시면됩니다.

반기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년 하반기분(작년 6월~12월 소득액)을 지난 3월에 신청했어야하고, 올해 8월 또는 9월에 올해 소득액 상반기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1년도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액분 :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됩니다.

→21년도 정기신청 :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됩니다.

→22년도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액분 : 2022년도 9월에 신청하고, 20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지급일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및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어야하고, 일정소득 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올해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총소득 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총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 재산 합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에서 50%만 지급됩니다.

 

일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아르바이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2022년 사업자등록을 했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운전기사 2022년 사업자등록을 했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자 희망근로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 등에서 복무하는 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현역병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인 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자세히보기]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해외거주자 또는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무소득(소득이 없는자)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 정해지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게되면 본인이 신청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여러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 원하시는 신청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신청방법

손택스 앱 다운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손택스

 

PC(컴퓨터)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홈텍스

 

전화(ARS) 신청방법

1544 9944 전화 - 1번(장려금) 누름 - 주민번호 13자리와 '#'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1번(동의) 누름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신청도움서비스(잘 모를경우 그냥 여기로 전화하세요)

1566 3636(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 신청대행 요청하거나 세무서 장려금 상담 직원에게 신청

 

 

 

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글이 길어져 우선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고,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다음에 다시 한번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반기지급 상반기 계산 방법

계속 근무하는 자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근무월수) × (근무월수+6)

 

중도 퇴직자

(지급명세서 근로소득÷6수) × (6+6)

 

 

▶반기지급 하반기 계산 방법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원금액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자세히보기]

근로장려금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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