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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이번달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 침제와 더불어 고용불안 속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에게 이번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금액
1.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2.지원자격
- 2021년 4월1일 ~ 2022년 6월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중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 지원
3.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총 150만원 지원
4.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이중•부정 수급자
이중 :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간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부정 :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
※2022년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지급 받더라도 환수 대상인 점을 유의하세요.
2.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신청접수 기간
- 2022년 5월10일 ~ 6월30일까지 상시접수
-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
2.지원금 지급 기간
- 5월10일 ~ 5월25일 접수분, 지원금 지급 기간 : 6월 중
- 5월26일 ~ 6월30일 접수분, 지원금 지급 기간 : 7월 중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기간 : 7월 이후
3.신청방법
-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FAX) 접수, 우편 접수
-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4.신청서류
5.제출 증빙서류
1)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2)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3)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3.요약 및 맺음말
1.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약
2.맺음말
위드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누구에게는 큰 지원금은 아니겠지만 소중한 지원금은 맞는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다 같이 조금만 더 힘내서 다시 밝게 웃어보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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