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은 5월 30일부터 지급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지급일과 지급방법 그리고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할 수 있는 지급대상입니다.
600만원 지급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여행업, 항공운수업, 법인택시,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매출액이 10억 ~ 50억 이하
-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자
- 2022년 1월 17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지원금 지급 가능
1000만원 지급 대상
- 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된 50개 업종입니다.
대상 제외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금융·보험관련 종사자
-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위반행위를 한 자
지급 제외 대상자가 자격이지만 아마 대부분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조회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공식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없이 바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일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30일(월요일)에 사업자 끝자리가 짝수 사업체부터 신청 가능하며 당일 지급 예정이라고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915160480068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782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06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리
- 지원금액 : 600만원 ~ 1000만원
-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매출감소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
- 대상확인 :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오늘 정부 회의에서 내일부터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져와봤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모두 채울 수는 없지만 작게나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참고로 서울시에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이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소상공인분들께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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