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정보를 나누려고해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입은 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즉, 특고 종사분들과 프리랜서분들께서도 역시 피해를 입으셨을텐데요, 이번 새로운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을 발표하면서 6차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금
🔻 지역별 지원금 확인
지역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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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과 지급 금액이 지난 3월 5차 지원금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200만원이고, 일반(법인)택시 기사 및 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신청대상
5차에서 제외되었던 9개 직종을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는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9개 업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외에도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분들에게 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신청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 30일 업데이트
위 지원금에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중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변경
-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변경
-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변경
- 문화예술인 지원금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변경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6월 7일(화요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6월8일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13일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6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합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 이후 직종, 주소, 사업장명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방문 접수 시 홈페이지의 서식 다운로드를 하여 출력 후 가져가야합니다.
일반(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신청방
신청방법
6월 3일(금요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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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지원금 신청방법
민영버스기사 8만 6천여명(전세버스3.5만명, 노선버스5.13만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며 지자체에 신청서를 직접제출 또는 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서
- 신규신청서와 기수혜자신청서 2종류가 있으니 본인한테 적합한 신청서를 확인하세요.)
필수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확약서, 오지급 시 반납 확약서
사업주 확인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노무 미제공사실 확인서
지급일 및 유의사항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6차 특고 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경우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공고될 예정이며, 지급일은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과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지급합니다.
그리고 일반(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종사자 지원금 경우 신청기간과 방법은 6월 3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고, 지원 요건 심사와 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초부터 지급합니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유행·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5월 12일 국무회의
5월 29일 국무회의 추가
유의사항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제도와는 중복이 안되는 것도 있는데요, 신청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이 가능하나 역시 이 부분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