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하여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가 6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목차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사업개요 및 지원목적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함.
지원 대상 및 기준 절차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227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지원기준
- 5월 29일 기준 자격 보유 가구에 지원함.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수집 및 추출
- 지자체에 통보
- 대상 가구별에 카드 지급
지원 금액
급여 자격별과 가구원수별에 따라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 및 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60,000 | 1,090,000 |
지급일
2022년 6월 24일 ~ 7월 31일 지급 지역
- 부산, 대구, 세종
2022년 6월 27일 지급 지역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
지급 방법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형 지방 화폐로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
카드 지급 개시는 6월 24일(금)부터 지급합니다.
※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사용 제한되며 사용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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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이번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1회 한시 지급으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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