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 등을 알려드리면서 개선된 2022 근로장려금에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어 볼게요.
우선 2021년 기준 대비 총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대략 30만명 이상의 대상자가 확대된다고해요.
근로장려금 제도 란?
근로장려금 이란, 말 뜻 처럼 근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겠다는 말인데요, 즉 국민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차 장려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는 모두에게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 가구원에 따른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로장려금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개선 및 바뀐 내용
1.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의 일부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득상한 금액 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 근로장려금보다 소득상환금액이 200만원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외벌이), 맞벌이가구 등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200만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의 인상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결정 되었고,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홑벌이(외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5%입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202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증가하면서 2022년 최저 임금 근로자 경우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하도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사항으로는 기존에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 2022년 부터는 재산, 소득 기준으로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변경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단축 목적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개정안으로 정산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분의 경우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1년 하반기 근로 소득인 7월 부터 12월 분에 대한 금액을 2022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 앱(App)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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