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하여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가 6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목차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사업개요 및 지원목적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함.
지원 대상 및 기준 절차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227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지원기준
- 5월 29일 기준 자격 보유 가구에 지원함.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수집 및 추출
- 지자체에 통보
- 대상 가구별에 카드 지급
지원 금액
급여 자격별과 가구원수별에 따라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 및 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60,000 | 1,090,000 |
지급일
2022년 6월 24일 ~ 7월 31일 지급 지역
- 부산, 대구, 세종
2022년 6월 27일 지급 지역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
지급 방법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형 지방 화폐로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
카드 지급 개시는 6월 24일(금)부터 지급합니다.
※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사용 제한되며 사용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이번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1회 한시 지급으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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