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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하루에 2만원! 변경 된 정보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16일부터 확진 기준이 바뀌면서 PCR검사를 하지 않고 신송항원검사만으로도 PCR검사 양성과 동일한 확진 판정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
변경 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자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간주 (기간 3월14일 ~ 4월13일) -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코로나19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60대 이상 확진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
- 3월 16일 이후 확진 판정 받은 확진자는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2만원씩 5일로 계산하여 정액제로 가구당 10만원만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두가지로만 고정하여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변경 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3월16일 부터 4만 5천원)를 지원 받음]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되기 때문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 확진을 받고 유급휴가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 제외 대상
변경 전에는 가족이 공무원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입국 격리자 또는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 제외 대상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 범위 안 재량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 지급이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이메일 인터넷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신청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자가격리 통지서(현재는 자가격리 통보 문자로 대체 가능)
코로나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이제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자동으로 내 정보가 올라가져있기 때문에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게되어 무척 편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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