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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정보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재택치료 범위로 확대 되면서 자가격리겸 자가치료 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동거가족 격리 기준이 조정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자가격리 하는 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꼭 확인해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와, 자가격리 지원금 서류, 서울시 코로나 최신 소식 바로가기를 해두었습니다.
✅하루 2만원으로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러 바로가기(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서류 알아보기
✅코로나19 서울시 정책 및 소식 안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자 및 신청기간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스스로 증상이 의심되어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되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공식적인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해야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 미사용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아 자가격리 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근무자 (가족포함)
-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 퇴원 및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자가격리 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일 기준 | 34,910원 | 59,000원 | 76,410원 | 93,200원 | 110,110원 | 126,690원 |
※예시 : 1인 자가격리가 7일간 격리 될 경우 (34,910원 x 7일) 244,37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일
- 거주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4개월 소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본인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서류 확인 하기
※ 신청서류 참고
- 입원치료통지서 및 자가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 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 대상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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